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사망 원인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BigEncouragingStraightRoute, 합의사항1= 본 문서에 '사망의 원인'을 다루는 문단을 생성하며 인물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 사이의 관련성을 해당 문단에 서술한다., 토론주소2=BigEncouragingStraightRoute, 합의사항2= 성추행 및 미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본 문서에서는 간략히 서술하고 틀:상세 내용을 추가하여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안내한다., 토론주소3=BigEncouragingStraightRoute, 합의사항3= 성추행 의혹 서술의 위치를 제외한 다른 사안들은 본 합의안에서 다루지 않는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원순 성추행 사건)] 평소 자살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실종 바로 전날까지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https://news.joins.com/article/23820654|회동]]을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왔던 박원순 시장이 왜 급작스럽게 이런 선택을 하였냐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추측과 음모론이 터져 나왔다. 박 전 시장 본인은 유서 등으로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더군다나 주변인들에 따르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4154.html|사건 전날까지도 딱히 의미있는 수준의 감정 기복을 보여주지 않은 채 멀쩡한 모습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블로그나 트위터 등의 SNS 계정들 또한 매한가지로 정치 현안 이외에 따로 본인과 관련된 얘기는 올라오지 않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21353|#]]] 이러한 만큼 가장 유력한 가설은 실종 직전날인 7월 8일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원인이라는 추측이다. 결과적으로 사건 자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중지 되었으나, 워낙 사건의 충격이 크며 그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대표적으로 박 전 시장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1/2020071100860.html|의견차 및 대립이 심화되는 사건]][* 미래통합당 측의 경우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27|소속 의원들한테 발언에 대하여 언질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나, 당 차원에서의 조문단 파견은 보류했으며, [[배현진]] 등에 의한 산발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이 발생하면서 정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 사망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근거가 전혀 없어서 묻혔고 박원순 유족들도 관련 음모론을 법적 문제로 다루어서 해결한다는 의지를 내표한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다. 12월 30일 여러 언론에 따르면 젠더특보에게 피소 사실을 전해 듣고 스스로 피해자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간접적으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젠더특보에게 "이 파고 넘기 힘들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21년 1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행 사건에서 재판부가 박원순이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SEX를 알려주겠다'고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14/104920334/1|#]] 박원순이 말한 파고의 의미가 드러난 셈이다.] 2021년 1월 25일 인권위에서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4&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202|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